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소득을 투자비율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소득을 투자비율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 부동산 임대사업의 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투자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자의 소득은 실제 출자 상황에 따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대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자가 임대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1. 임대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은 당사자 간 약정 등에 따른 실제 출자 상황으로 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87 (<time datetime="1994-08-23">1994.08.23</time> 회신), "임대소득을 투자비율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86)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투자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수령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