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 주식과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50-28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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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 주식과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른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른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2)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2)을 적용한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 (2)을 적용한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2824 (<time datetime="1997-12-16">1997.12.16</time> 회신), "비상장 주식과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61)
원 제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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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