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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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사 형태이면 양도소득, 그 외에는 배당소득이며 청산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과 현지 법령 및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으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업양수도 방식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 여부 등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5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법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6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금을 받으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 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완성일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와 미완성 아파트 취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이 취득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0 면적 확정 후 정산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면적의 확정후 그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토지대금의 청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를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확정 후 대금을 정산하는 토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지급액만으로 대금 청산이 완료됐다면 토지면적이 확정되는 때가 취득·양도시기이다. 매매계약상 면적 감소로 기지급액이 최종 토지대금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2 구 소득세법상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다.

13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므로 잔금을 융자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융자받아 청산하는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건물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받은 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다.

14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불하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건가요?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뒤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별도의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붙은 토지 취득의 취득시기가 조건성취일인지 물었다. 조건부 취득이면 조건성취일이나, 질의의 거래는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토지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 매매 원인 이전등기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8 매매로 이전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39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자와 1991.11.30.자 회신문이 제시됐다.

22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1.11.30.자 재일01254-3696이다.

2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4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5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7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상환사채에 의하여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의 대금이 청산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분양대금이 청산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 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연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이나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다. 판단 기준은 당해 자산 대금의 사실상 청산일이다.

29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30 양도·취득시기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902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한다.

31 자산의 양도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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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