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양수도 방식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도 방식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을 추진하는 사안이다. 기존법인의 해산·청산과 새로운 법인의 실제 설립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3 (<time datetime="2011-01-25">2011.01.25</time> 회신), "사업양수도 방식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96)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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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