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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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특례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과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합산배제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신고 법인이 추가 합산배제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 주택신축용 토지로 신고한 뒤 다른 대상의 배제를 청구한 경우이다.

4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어 해당 연도 신고를 생략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이 없어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이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재산세 불복 결정으로 종부세 제척기간이 연장되는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심사청구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15.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 사유가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 범위가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신탁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재산에 관한 체납이어야 한다.

11 종합부동산세의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인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국세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인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당해세)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특별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포함된다.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종부세가 우선 징수되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압류한 후,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환가대금을 나눌 때 체납 종합부동산세가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과세관청이 수익권을 압류했고 그 세금이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종부세 위헌결정은 후발적 사유가 되나?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어서 귀 질의에 답변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8.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는 논의는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이유이다.

15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가산금 포함)와 전세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합부동산세 위헌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논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함.
국세기본-2007.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을 가정할 때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 세법 집행기관이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17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불복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일정한 경우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무신고자의 납세고지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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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