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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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과 그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보험차익과 「법인세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보험료의 손금 처리와 퇴직 시 소득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저축성보험료 처리와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꿀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외 저축성보험을 임원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6 법인에 양도한 저축성보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법인으로 바꿀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직원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계약자·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및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저축성보험 해약손실은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시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손실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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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