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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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가?
전환정비사업조합은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나,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4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2003.06.30.이전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07.01.이후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2003. 6.30.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건축조합이 법인등기한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
종전 재건축조합이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조세특례-2003.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75의 참고만 안내한다.

10 설립시기별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07.01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조세특례-2003.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등에 적용할 세법을 설립시기별로 물었다. 2003.06.30.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고, 2003.07.01. 이후 설립 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예고됐다.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을 안내한 회답이다.

11 2000년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인 재건축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승인기간은 1999. 12. 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9.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원 지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 1. 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건축조합에 양도해도 국민주택용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4.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나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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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