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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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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해당 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종전 재건축조합이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본문(원문)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재건축조합이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된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0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92)
원 제목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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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