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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인 재건축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인 재건축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0년 8월 5일이고 질의서상 양도일은 2002년 7월 31일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귀 질의서상 양도일 : 2002.7.31)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 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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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10 (2003.06.02 회신), "2000년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48)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