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9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75의 참고만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는 2000년 8월 5일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75, 2003.05.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75, 2003.05.29

정제 정리

질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년 8월 5일인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75, 2003.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7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10 (<time datetime="2003-12-26">2003.12.26</time> 회신),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66)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감면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