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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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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하였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면적 및 조합원 확대를 위해 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2003.06.30.이전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07.01.이후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 7. 1. 이후 사업면적 및 조합원 확대를 위하여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 6.30. 이전 설립인가 후 법인으로 등기하고 2003. 7. 1.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 여부.
회답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 7. 1. 이후 사업면적 및 조합원 확대를 위하여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1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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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2 (2006.02.27 회신),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63)
- 원 제목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