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및 동 부칙 제25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에 적용할 규정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및 동 부칙 제25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 (<time datetime="2004-01-17">2004.01.17</time> 회신), "재건축조합의 세무 처리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33)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