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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현지이주 사실이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현지이주자의 출국일과 비과세 요건은?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의 주택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취학 출국 후 영주권을 얻으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학 출국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현지이주자가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현지이주자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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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해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며,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시에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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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나라에서 출국일과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현지이주 비과세에서 출국일은 언제인가?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엤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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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77호, 2010.8.20.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영주권 취득 후 재출국해도 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재출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 등을 최초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했다가 출국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해당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출국일은 2008.4.27.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출국 후 현지 혼인한 단독세대도 비과세되나?
단독세대가 된 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단독세대가 출국 후 혼인하고 현지이주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9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확인 자료를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2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며, 이는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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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