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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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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현지이주 사실이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였다. 현지이주 사실을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81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였고 현지이주 사실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라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국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였고 현지이주 사실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라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299 심판결정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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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2016.11.25 회신), "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00)
- 원 제목
-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