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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공장시설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장시설을 임차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해 전부 이전해야 한다. 철거·폐쇄 대상 공장시설은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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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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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기계장치 임차도 창업인가?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함께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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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과 농공단지 임차공장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분류가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추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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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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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임차해 운영한 기간도 10년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사업기간에 임차공장 운영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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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긴 경우 이전 전후 조업기간을 2년 요건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밖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기간을 계산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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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기존 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사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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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임차 후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B법인의 설립과 A법인 흡수합병 전후 사실관계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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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공장도 지방 이전 감면을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의 공장을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공장시설로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를 철거해 본사와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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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공장도 전부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둔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 여부보다 자기 공장시설, 2년 이상 조업실적, 전부 이전 및 사업 개시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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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임차중인 본사 사무실도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본사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판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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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승계해 분양받으면 감면되나?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으로서 임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의 임차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분양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이 사용한 임대주택을 임차 권리·의무와 함께 승계한 후 분양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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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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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부도 처리된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과 같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02.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다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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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로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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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업장 일부를 빌려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하지 않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제품 생산 사실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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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취득·임차하면 창업 감면되나?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기존 공장 취득 또는 임차와 동일 사업 영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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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승계 시 창업감면을 받는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공장 취득이나 임차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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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준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면제되나?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전까지 종전 공장을 임차해 사업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맞게 199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공장을 임차해 영업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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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공장시설을 임차해도 창업감면이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
조세특례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해 제조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일부의 단순 임차는 가능하지만 타 법인의 시설과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해 사업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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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구입은 기술준비금 사용인가?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생산설비의 구입 또는 임차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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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장 준공 전 임차하면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다른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법인22601-2234, 1986.07.14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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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공장 사용 후 이전해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내의 구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폐쇄하고 임차공장을 사용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공장 양도차익의 면제를 물었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공장 폐쇄 후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