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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을 임차하거나 이용한다. 질의 대상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15-법인-2529[법인세과-111], 2017.01.11.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인-2529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4775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25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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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573 (2021.07.20 회신),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1)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