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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근무지 인정상여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된 후 주근무지에서 단일세율 과세특례에 따라 연말정산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근무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된 경우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주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 원천징수와 단일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종된 근무지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재정산이나 추가신고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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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구분과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원천징수·납부했다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인정상여는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처분된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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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용자에게 받은 인정상여는 누가 정산하나?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인정상여 연말정산방법에 관한 질의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정리절차 후 통지된 인정상여 세액은 공익채권인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할 인정상여분 갑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원천징수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인정상여분 갑근세의 채권 구분을 물었다. 그 원천징수할 세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상여처분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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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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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귀속자가 먼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귀속자가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 회답은 1992.07.25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결산연도에 걸친 인정상여의 갑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가 1989.03월-1990.2월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989년 귀속 수입금액과 199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월 말 결산법인의 인정상여가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갑근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12,000천원을 1989년 10,000천원과 1990년 2,000천원으로 나누어 연말정산한다. 인정상여의 귀속기간은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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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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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자가 퇴직했더라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퇴직 여부는 인정상여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을 기준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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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세금 부족액,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 처분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처분한다. 상여 발생 시점의 대표자가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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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재년말정산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을 01월01일부터 06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 계산법을 물었다. 인정상여를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7~12월분과 다음 해 1~6월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7~12월분은 재년말정산하고 1~6월분은 해당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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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로서, 그 대표자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당시에는 거주자이었으나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동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는 동 상여의 귀속연도의 당해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귀속 당시 거주자였으나 통지일 현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정상여 귀속연도의 해당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대표자가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