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551회신일 2008.12.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종된 근무지 인정상여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종된 근무지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재정산이나 추가신고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외국인근로자의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 원천징수와 단일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종된 근무지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재정산이나 추가신고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다. 종된 근무지는 기본세율로 연말정산했고 주된 근무지는 근로소득을 합산해 단일세율로 연말정산했다. 이후 종된 근무지에서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된 후 주근무지에서 단일세율 과세특례에 따라 연말정산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근무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된 경우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주근무지에서 재연말정산되거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이하 “갑”이라 함)가「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주된 근무지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당해연도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된 근무지에서「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발생하여 당해 인정상여에 대해 “갑”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당해 인정상여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재정산 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 규정의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고를 하는 때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및 과세표준신고 관할.

회답

1. 질의 1 및 질의 2의 경우,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로 연말정산하고 주된 근무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의 단일세율로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종된 근무지의 인정상여가 발생한 때에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인정상여에 대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재정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의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질의 3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는 「국세기본법」제43조에 따라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51 (2008.12.04 회신),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75)
원 제목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추가신고납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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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