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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파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상여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50조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에 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파산절차 진행 중인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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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53 (1993.11.30 회신), "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27)
- 원 제목
- 파산이전 사업년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