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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귀속자가 먼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귀속자가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인정상여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귀속자가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 회답은 1992.07.25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여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①법 제150조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특정 귀속자의 소득이 상여로 처분되었다. 해당 귀속자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992.07.25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992.07.25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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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3 (1992.11.14 회신), "인정상여 귀속자가 먼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58)
- 원 제목
- 인정상여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기 전 사망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