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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후 통지된 인정상여 세액은 공익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원천징수할 세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인정상여분 갑근세의 채권 구분을 물었다. 그 원천징수할 세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상여처분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상여로 처분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할 인정상여분 갑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인정상여분 갑근세)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원천징수할 인정상여분 갑근세의 채권 구분.
회답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인 인정상여분 갑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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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101-49 (<time datetime="1998-02-10">1998.02.10</time> 회신), "정리절차 후 통지된 인정상여 세액은 공익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48)
- 원 제목
- 회사정리절차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원천징수할 인정상여분 갑근세의 채권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