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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연도에 걸친 인정상여의 갑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2,000천원을 1989년 10,000천원과 1990년 2,000천원으로 나누어 연말정산한다.
2월 말 결산법인의 인정상여가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갑근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12,000천원을 1989년 10,000천원과 1990년 2,000천원으로 나누어 연말정산한다. 인정상여의 귀속기간은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정상여의 귀속기간은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이고 수입금액은 12,000천원이다. 이를 1989년 귀속 10,000천원과 1990년 귀속 2,000천원으로 구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가 1989.03월-1990.2월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989년 귀속 수입금액과 1990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인정상여의 귀속연도는 1989.03-199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89년 귀속 10,000천원 1990년 귀속 2,000천원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2월 말 결산법인의 갑근세 계산방법.
회답
인정상여의 귀속연도는 1989.03-1990.2월 귀속 수입금액 12,000천원을 1989년 귀속 10,000천원, 1990년 귀속 2,000천원으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 갑근세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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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1 (<time datetime="1992-02-14">1992.02.14</time> 회신), "결산연도에 걸친 인정상여의 갑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34)
- 원 제목
-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경우 2월말 결산법인의 대표이사 갑근세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