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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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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여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①법 제150조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여는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이 있다. 법인이 해당 상여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의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는 누구인가?
회답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의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구32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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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 (<time datetime="1990-01-06">1990.01.06</time> 회신),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21)
- 원 제목
-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