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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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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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요건이 없는 조정 결정문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과세요건 정보가 없는 조정 결정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문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등 과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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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 수익사업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한 수익사업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뒤 추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신고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신고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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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로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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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2007.06.12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불복청구와 감액결정으로 환급받으면 확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
7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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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합산신고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묻는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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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1998.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기재착오로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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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9.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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