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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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세요건이 없는 조정 결정문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과세요건 정보가 없는 조정 결정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문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등 과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 수익사업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후 누락된 수익사업부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한 수익사업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뒤 추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신고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신고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로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2007.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불복청구와 감액결정으로 환급받으면 확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6 신고하지 않은 7년 전 이자소득을 부과할 수 있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년이 지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국세 부과 가능일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에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받지 못한 이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합산신고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묻는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일부를 신고서에 기재착오 등으로 기납부세액
국세기본법인세법1998.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기재착오로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2.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소 계상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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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