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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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받는 근로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납세조합 가입 시 조합이 징수하고 미가입 시 본인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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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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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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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관련 사무실 급여는 갑종과 을종 중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무실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신고ㆍ납부 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아니면 을종이며, 고정사업장이면서 급여가 필요경비로 계상되면 갑종이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ㆍ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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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점이 직접 지급한 지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경우 회계와 소득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지점 수입금액은 해당 급여를 포함한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급여를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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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자문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업체가 국내에 파견한 자문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되 협약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와 한미조세협약의 면세 요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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