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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문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되 협약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미국 업체가 국내에 파견한 자문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되 협약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와 한미조세협약의 면세 요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4항의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출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조합의 징수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4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제172조제2항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제172조제3항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용역회사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자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미국 업체에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미국용역회사와 기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자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미국용역회사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자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체로부터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02조 제5항 또는 동법 제174조(자문인이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의요건 충족시에는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용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자문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의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02조 제5항 또는 자문인이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동법 제174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5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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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68 (1986.12.05 회신), "미국 자문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24)
- 원 제목
- 외국자문인 소득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