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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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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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적격합병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타법인세법2016.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으로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영화예매권은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람에 사용하는 영화예매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묻는다.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무료 A/S용 프리미엄카드는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A/S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소지자는 제품 A/S를 받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
기타인지세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자가 무료 A/S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기재된 금액·물품·용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2006.2.9. 이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개정 전은 출자전환 당시의
기타법인세법2009.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인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 발행・매출하고 이를 제시하는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에 규정된 상품권에 해당한다. 금액이나 수량이 기록된 무기명 증표로서 제시 등을 통해 물품·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교육세상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또는 상환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나?
영화예매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1998.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후 환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와 그 후의 환매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 특약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은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명의개서용 유가증권 접수증은 과세대상인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유가증권 등을 예탁받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접수증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기타인지세법199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해 예탁받고 교부하는 접수증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 증권 모집·매출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된다면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1992.07.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이라면 증권거래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식양도 문서별 인지세를 각각 내야 하는가?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1989.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에 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두 문서는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모두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어떤 과세문서인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채권의 매수, 매도에 관한 권리관계 및 채권의 보관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1989.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과 관련 서식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물었다. 채권매매통장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고,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는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채권의 권리관계·보관사실 또는 유가증권 양도를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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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