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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비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으로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63946" alt="img22063946"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56199" alt="img159656199"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으로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1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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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1 (2016.06.01 회신), "비적격합병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85)
- 원 제목
-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