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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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은 최초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의 2차 이후 지급분도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의 수입시기는?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때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분은 지급연도에 따라 원문이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실제 소요되는 장갑등을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며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 등의 근로소득 여부 및 월정액급여 계산을 물었다.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실제 업무용 장갑의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다. 매월 지급하는 과세소득은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지급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버스 운전직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2000.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와 환급 방법 등을 물었다. 운전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며, 환급세액은 이후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한다.

6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매월 식사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4.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식사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매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포함 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자료가 부족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매월분의 월정액급여와 연말정산시 각 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적정한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와 공제 반영 방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의료비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 급여에서 차감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를
원천징수-1990.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0 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은 얼마로 보나?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원천징수-1990.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 포함되어 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구분할 수 없으면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취재수당으로 보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비과세 취재수당은 실제 취재활동과 관련해 지급받고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1 임차용 주택자금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을 임차하는 날의 직전원에 월정액급여 60만 원이하인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
원천징수-1989.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임차 목적으로 대출받아 상환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는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원천징수 시 공제받으려면 신청서를 12월분 급여지급일 7일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9.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근로자의 입갱·벽지수당 비과세와 원천징수 과오납액의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되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벽지수당은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한 벽지에서 근무해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소급 급여 인상차액은 어느 달 급여인가요?
월정액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인상 후 급여와의 차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 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월에 소급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198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을 어느 달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9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4 현물로 제공한 물품은 근로소득인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자는 전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현물급여의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하여 소모품으로 사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식사나 물품을 현물로 제공할 때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 등은 과세되지 않고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을 위해 실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 물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 1회 하계단련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7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월정액급여 규정과 소득세법의 상여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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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