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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식사와 기타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근로소득세연말정산(89)”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의 비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근로소득세연말정산(89)”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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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5 (<time datetime="1990-07-13">1990.07.13</time> 회신),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07)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음식물의 범위 및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