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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하계단련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한다.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월정액급여 규정과 소득세법의 상여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1조제3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으로서 당해 연도중 수령하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이외의 최종월분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제151조에서 제1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그 상여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계단련비 명목의 급여를 연 1회 지급한다. 해당 급여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다.
질의요지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13)에 규정한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136
① 2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13)의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서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136 ① 2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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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891 (<time datetime="1979-10-26">1979.10.26</time> 회신), "연 1회 하계단련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61)
- 원 제목
-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