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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식사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매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식사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매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포함 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식사 또는 식사대를 제공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식사대가 퇴직급여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식사대가 퇴직급여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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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98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83)
- 원 제목
- 월급여가 100만원 정도인 근로자인 경우 음식물(식사대)의 원천징수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