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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용 주택자금 상환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는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임차 목적으로 대출받아 상환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는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원천징수 시 공제받으려면 신청서를 12월분 급여지급일 7일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저축액을 불입하고 주택 임차 목적으로 6백만원을 대출받아 상환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때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임차하는 날의 직전원에 월정액급여 60만 원이하인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12월분 급여지급일 7일정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날의 직전원에 월정액급여 60만원이하인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12월분 급여지급일 7일정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임차 목적으로 6백만원을 대출받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신청기한.
회답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을 임차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인 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연 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12월분 급여지급일 7일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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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26 (<time datetime="1989-12-27">1989.12.27</time> 회신), "임차용 주택자금 상환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34)
- 원 제목
- 주택자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후 저축액을 불입하고, 임차목적으로 6백만 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을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