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은 최초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월정액급여) 제12조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 삭제 <2006.2.9>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제 <2013.1.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정경제부 관련 기 질의회신(재정경제부소득46073-100,2002.07.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100, 2002.07.02
1. 질의 1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질의 2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회답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1. 분할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입니다.
2. 원천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 2차 이후 지급분은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면 해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하면 소득세법 제147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소득46073-100 (게시판 미보유)
- 정경제부소득46073-100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5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24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1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전44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 역사 자료
- 국심2000부24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구03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3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0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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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210 (<time datetime="2002-12-10">2002.12.10</time> 회신),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28)
- 원 제목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