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현물로 제공한 물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4회신일 1985.07.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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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로 제공한 물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30

일정 식사 등은 과세되지 않고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자에게 식사나 물품을 현물로 제공할 때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 등은 과세되지 않고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을 위해 실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 물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국외근로소득자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다. 근로자에게 제공한 물품이 사업용 소모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자는 전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현물급여의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하여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자는 전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제공받는 기타 음식물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1-2-15...5를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3. 귀 질의 다,라의 경우 현물급여의 경우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사·기타 음식물과 물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자는 전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기타 음식물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1-2-15...5를 참고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에 따라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으로 원천징수하나,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4 (1985.07.30 회신), "현물로 제공한 물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11)
원 제목
현물무상제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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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