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버스 운전직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58회신일 2000.02.1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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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6

운전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며, 환급세액은 이후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와 환급 방법 등을 물었다. 운전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며, 환급세액은 이후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월정액급여란 매월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세액이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HTTP : //www.nts.go.kr)에 접속하여「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환급 방법 등.

회답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닙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합니다.

질의 4의 경우 환급할 세액은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58 (2000.02.16 회신), "버스 운전직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48)
원 제목
서울시내버스운송업체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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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