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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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자금출처 인정 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가 되지만 실제 증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 중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의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급여·임대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중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임대소득은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인정된다. 입증된 소득·상속·증여재산·재산처분대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톤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동 특례를 적용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과세특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특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총결정세액과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가액은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익증권 평가 때 원천징수세액을 빼는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평가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정기예금 평가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억 원 한도)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금융재산의 상속공제액과 만기 전 정기예금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순금융재산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면 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정기예금은 원금 등에 따라 평가한다. 정기예금 원금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금액과 은행예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은행예금은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은행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며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예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가?
국세 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근무하는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재직기간 동안의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서류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는다. 인정액은 재직기간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11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그 대상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금액,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대상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확인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뺀 급여소득과 본인 재산의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 배당소득은 얼마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배당소득이 세대원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어 그에 따른 종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인정되는 자금출처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고 합산대상자가 세금을 냈다면 그 세액도 공제한다.

13 급여·퇴직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가 인정되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본인의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자금 조사에서 급여·퇴직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인정 기준은 해당 소득의 총지급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금액이다.

14 배당소득은 얼마까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 조사에서 배당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배당소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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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