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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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만 국외에서 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행 장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되고 국외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주면 계산서는 누가 끊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원도급·하도급 거래관계대로 교부한다.

3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직접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원도급·하도급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5 일부 변제된 부도채권의 잔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받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 변제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를 원도급자가 대신 갚은 경우 잔여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변제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설용역 공급자가 일부 변제와 공사 재개에 관해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용역대가를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도급자는 조경공사 전체대금을 기준으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 하도급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부가1265-21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주면 공급받는 자인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은 경우 발주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이다.

10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건설업자와 하도급으로 용역을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원도급자 부도 시 하도급자가 다시 발급하나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채권을 하도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12 발주자에게 직접 받은 하도급대금도 재발급하나?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은 하도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13 하도급 어음 부도 시 추징세액은 누가 내는가?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관련 매입세액은 원도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관련 추징세액의 납부자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가 아니므로 원도급자가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한다.

14 변경된 하도급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용역계약은 총차계약ㆍ연차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단일 하도급 용역의 계약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변경 없이 단가나 기간만 변경됐다면 1999년 이후에도 면제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이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 용역이고 1998.12.31 이전 시작된 경우이다.

15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한 하도급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외 건설용역의 원도급·하도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와 하도급 제공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법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과 이후 하도급·승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기술용역은 그 이전에 제공을 시작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며, 1999년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승계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19 원도급자 부도 후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주나?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20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하자보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하도급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21 하도급업자가 유상 하자보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하자보수를 맡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보증기간 안에 별도 대가 없이 직접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2 하도급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하자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하도급업자의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 건설업자가 하자보수기간에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3 하도급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신축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로인하여 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과소납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도급자에게 받지 않은 부분은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동수주 해외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수주 해외공사를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사업자를 하도급자로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수주한 해외공사에서 원도급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정해 그의 책임과 통제 아래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다. 다른 해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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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