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도급자 부도 시 하도급자가 다시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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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도급자 부도 시 하도급자가 다시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도급자 부도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채권을 하도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건설용역 일부를 제공받았다. 갑의 부도로 갑의 공사채권이 을에게 양도되어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다.

질의요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55, 1999.11.0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55,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도급자의 부도로 공사채권이 하도급자에게 양도되고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4455, 1999.11.05. 외 2건을 참고한다.

원도급자인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07 (<time datetime="2002-12-20">2002.12.20</time> 회신), "원도급자 부도 시 하도급자가 다시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05)
원 제목
건설용역의 하도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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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