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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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과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ㆍ취득으로 과세ㆍ면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해당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건물은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건물의 과세·면세사업 제공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면세·과세 건설용역 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와 과세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구분되면 각 대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지급금이 용역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와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10 일반관리비를 예정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나?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되 구분 가능한 건물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을 위한 신축·취득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다른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겸영용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계산·정산하고 예정면적도 불명확하면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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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