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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를 예정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관리비는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2007.01.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2007.01.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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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 (<time datetime="2007-03-02">2007.03.02</time> 회신), "일반관리비를 예정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44)
- 원 제목
-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