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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7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6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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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갑설을 따른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물납으로 바꿀 수 있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을 신청하려면 연부연납 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취소된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재산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며 잔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납기는 언제인가?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회분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며 1회분 이자세액은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첫 회분 납부기한 및 이자세액 계산기간을 물었다.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상속은 5년 이내이며 첫 납기는 통지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첫 회분 이자는 허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다음 기한도 바뀌나?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하면 다음 회분 납부기한이 바뀌는지를 물었다. 1회분을 조기 납부하더라도 다음 회분 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변동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비거주자도 문화재 상속세 특례를 적용받나?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단기상속면제, 연부연납, 상속세의 물납 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관련 상속세 특례가 국내 비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단기상속면제·연부연납·물납은 국내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일부 규정은 증여세 준용규정으로서 국외 주소를 둔 수증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연부연납 신청 세액을 물납하려면 신청을 취소해야 하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부연납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그 취소된 연부연납 신청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다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하려면 연부연납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취소된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9를 참조하도록 했다.

159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나?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증여 후 3년 이내 모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합산 여부와 공제액 등을 물었다. 증여자가 달라 합산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350만원이다. 부에게 받은 재산의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하고,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연부연납 허가 여부는 언제 통지해야 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시에,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 시기를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통지한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증여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이다.

162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하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세액중 일부는 연부연납,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납부할 때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세액을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으로, 나머지는 물납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 또는 제29조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적용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의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해 각각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상속세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연부연납세액을 납부일 전에 미리 낼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가된 납세자가 1회분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1회분 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계산은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1회분 세액을 납부일 전에 미리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자는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167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더 납부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68 상속세 감액 후 남은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나누나?
연부연납 신청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행정 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회 연납세액 납부 후 상속세가 감액되면 나머지 연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그렇게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특정지역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 신고할 때 증여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할 수 있다.

170 징수유예 후 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 가능한가?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연부연납 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상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시행령상 연부연납 이자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최초 연부연납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부가되는 방위세도 포함되며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회 납부 후 나머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시점 이후에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가 포함되는지와 담보 및 잔액 일시납부 시 세액 계산을 물었다. 방위세도 포함되고 제3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잔액을 일시납부할 수 있다. 1회 납부 후 나머지를 일시에 납부하면 그 시점 이후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한다.

173 사업상속 재산 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함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연부연납 대상 사업상속의 재산 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 총가액은 시행령 제1호와 제2호의 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가 1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중간에 납부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5 상속세 담보 보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와 방위세 그리고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방위세·연부연납 이자세액 합계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제공하는 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구상속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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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절차를 물었다. 과세가액 결정통지 후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한다. 198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의 절차에 관한 회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