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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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가 달라 합산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350만원이다.

부의 증여 후 3년 이내 모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합산 여부와 공제액 등을 물었다. 증여자가 달라 합산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350만원이다. 부에게 받은 재산의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하고,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뒤 3년 이내에 모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자별 합산 과세, 증여재산공제액 및 연부연납 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한 1,3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1)-③, (2)-①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03. 1991.10.21, 재삼01254-3585, 1991.11.19)사본을 참조하시고,

4.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사업상속의 경우 5년)이내이므로 연납세액의 첫회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이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 과세 여부.

2. 증여재산공제액과 연부연납 기간.

회답

1.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2.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한 1,350만원이다.

3. 질의 (1)-③, (2)-①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03. 1991.10.21, 재삼01254-3585, 1991.11.19)을 참조한다.

4. 연부연납 기간은 세액 결정통지일부터 3년, 사업상속의 경우 5년 이내이며 첫 회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부터 1년 이내이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303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 재삼01254-35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20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36)
원 제목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 여부 및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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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