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상속 재산 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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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상속 재산 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 총가액은 시행령 제1호와 제2호의 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5년 연부연납 대상 사업상속의 재산 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 총가액은 시행령 제1호와 제2호의 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가 1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함은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의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함은 동령 제1호와 제2호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연부연납 대상 사업상속에서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의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동령 제1호와 제2호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3 (<time datetime="1988-08-12">1988.08.12</time> 회신), "사업상속 재산 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94)
원 제목
5년 연부연납대상이 되는 사업상속의 범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