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도 문화재 상속세 특례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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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도 문화재 상속세 특례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징수유예·단기상속면제·연부연납·물납은 국내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문화재 관련 상속세 특례가 국내 비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단기상속면제·연부연납·물납은 국내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일부 규정은 증여세 준용규정으로서 국외 주소를 둔 수증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문화재 관련 상속세·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질의요지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단기상속면제, 연부연납, 상속세의 물납 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 3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제16조 [단기상속면제], 제28조 [연부연납],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국내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동법 제8조의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 자료에 한함) 및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 준용규정으로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문화재 관련 상속세·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 3의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제16조의 단기상속면제, 제28조의 연부연납, 제29조의 상속세 물납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 동법 제8조의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중 박물관 자료에 관한 규정과 제28조 및 제29조는 증여세 준용규정이므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43 (<time datetime="1992-07-03">1992.07.03</time> 회신), "비거주자도 문화재 상속세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63)
원 제목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단기상속면제 등의 적용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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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