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중간에 납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22633-28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중간에 납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76-1...28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76-1...28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2888 (<time datetime="1987-10-29">1987.10.29</time> 회신),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중간에 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56)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