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감액 후 남은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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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감액 후 남은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첫 회 연납세액 납부 후 상속세가 감액되면 나머지 연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최종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그렇게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하였다. 이후 행정 쟁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신청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행정 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행정 쟁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1회분을 납부한 후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나머지 연납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행정 쟁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연납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나머지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25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회신), "상속세 감액 후 남은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30)
원 제목
연부연납 신청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세액 감액 결정시 연납금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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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