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납부일 전에 미리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세액을 납부일 전에 미리 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1회분 세액을 납부일 전에 미리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자는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1회분 납부일 전에 해당 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가된 납세자가 1회분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1회분 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계산은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가된 납세자가 1회분납부일이 도래하기전에 그 1회분 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계산은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의 1회분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가된 납세자가 1회분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1회분 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계산은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38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연부연납세액을 납부일 전에 미리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86)
원 제목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납부시기 도래 전에 선납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