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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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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결정통지 후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한다.
구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절차를 물었다. 과세가액 결정통지 후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을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한다. 198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의 절차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회신은 1982.12.31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그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82.12.31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상속세 납세의무자)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후 자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통지를 한 후, 당해 남세자로 하여금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토록 하며, 그 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 통지(상속세 납세 고지서)하는 일련의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2.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된 상속세과세가액 결정통지에 대하여는 별첨 대법원 판결문(대법원82누81, 1982.09.28) 내용을 참고.
붙임 :
※ 대법원82누81, 1982.09.28
정제 정리
질의
1982.12.31까지 시행된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상속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통지를 한다. 이후 납세자가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불납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로 통지한다.
2. 상속세과세가액 결정통지는 대법원82누81, 1982.09.28 판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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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3 (<time datetime="1985-04-04">1985.04.04</time> 회신), "구상속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92)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상속세액 결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