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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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2 학회 연구용역비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회가 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대학교수와 전문연구가인 구성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대학이 관리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무슨 소득인가?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직접 관리하여 교수에게 지급하는 외부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대학 자체 조성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 중앙관리한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구용역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교수 등의 연구주체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재단법인이 연구주체이면 기타소득이고,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이면 사업소득이다. 연구주체와 연구비의 직접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교수 등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대학이 간접경비를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원천징수세율 3%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이고,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1 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한다. ○○연구원 부설 연구소에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미국 학자의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행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한 연구대가와 출장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미국 내 용역대가와 국외 출장여비는 비과세지만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한다. 한국 출장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협약상 과세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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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